최근 많은 사람들이 소상공인을 돕는 다양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서 소상공인은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이후 많은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고정비용 중 하나인 전기요금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전기세 감면 혹은 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매달 발생하는 고정비용은 변함없이 청구되기에, 이는 맣은 사업체를 생존하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결국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저기요금 특별지원 제도 내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의 핵심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 감면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일정 비율의 전기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2. 신청 절차 간소화 : 복잡한 신청 과정을 줄여, 모든 사업자가 쉽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3. 다양한 지원 기준 : 업종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옵션이 확대되었습니다.
4. 지속 가능한 지원 제공 : 단기간 한시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장기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
(기존) '22년 또는 23년 매출 6천만원 이하 사업자' ▶ (변경) '22년 또는 23년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
-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 타인, 관리비납부 등)
지원요건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중)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9.2(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제출서류
① 직접 계약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만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② 비계약 사용자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신청방법이 어렵다면!?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 왼쪽 하단에 사용자메뉴얼을 클리하시면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FAQ
Q1. 직접 걔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는 무엇인가요? |
답변 : 직접계약자는 사업장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전기요금을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직접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고개번호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음을 ①타인(가족, 임차인, 지인, 건물주 등)에 지급하거나, ②전기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하는 등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Q2. 전기요금 계약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답변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기 요금 고지(청구)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한국전력 콜센터(123번)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Q3. 추가 문읙사항은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
답변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번호는 1533-0200이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은 단순한 재정적 도움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